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시장·친기업법···김문수 지명이 반시장적"

도혜원 기자 2024. 8. 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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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며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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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지명, 반기업·반시장적 망동"
野, 오늘 8월 국회 첫 본회의서 노봉법 의결 예고
"尹, 이번만은 고집 꺾고 민생지원법 수용해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며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를 향해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이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의 수용을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 경제를 송두리째 파탄 내고 그 유일한 치유책마저 가로막는 건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작태”라며 “이번만은 윤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수용해 내수경기 진작과 민생경제 살리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대안도 없이 야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나”라고 물으며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뿐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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