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김문수 고용부 장관 지명이 반시장적"

김지은 기자 2024. 8. 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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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친기업법"이라며 "김문수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법을 의결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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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당·언론인 통신 조회엔 "불법적 정치사찰…독재 민낮 드러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친기업법"이라며 "김문수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법을 의결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노란통부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에게는 감세 선물을 하면서도 민생경제를 위한 지원금에는 '예산낭비'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양심불량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나"라고 쏘아붙였다.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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