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청, 지자체와 폐교 등 91억 공유재산 교환

김도윤 2024. 8. 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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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지자체가 도로나 폐교 등 공유재산을 교환해 주민 문화시설로 활용하거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남양주시와 91억원 상당의 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약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송라초교 운동장과 진출입로 등 남양주시 재산을 취득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22년부터 교육용 활용 가치가 낮은 학교 밖 땅이나 폐교를 처분하는 대신 교육 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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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교육청과 지자체가 도로나 폐교 등 공유재산을 교환해 주민 문화시설로 활용하거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남양주시와 91억원 상당의 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약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송라초교 운동장과 진출입로 등 남양주시 재산을 취득했다.

또 도로, 하천 등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학교 담장 밖 땅 20필지를 남양주시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폐교인 가양초 비금분교 소유권을 이전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전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통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부지매입 비용 약 51억원을 절감하고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비금분교는 40억원 상당으로 현재 남양주시가 주민 문화시설로 이용 중이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22년부터 교육용 활용 가치가 낮은 학교 밖 땅이나 폐교를 처분하는 대신 교육 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서은경 교육장은 "이번 교환 결과를 토대로 구리시와도 공유재산 교환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 여건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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