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라뽕? 갸프?'…목포해경,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 증가하는 불법 해루질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특별단속 통해 불법 해루질 행위를 근절하고 어민들의 생계보호와 수산자원을 보호해 건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05/newsis/20240805103555850ngrv.jpg)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 증가하는 불법 해루질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해루질객들이 연안 일대에서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함에 따라 수산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어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등 불법 어구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 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 또는 수입해서 온라인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특별단속 통해 불법 해루질 행위를 근절하고 어민들의 생계보호와 수산자원을 보호해 건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현무 "내년 5월 결혼"
- 지예은, 바타와 열애 입 열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 얻어"
- '53년차 모태 솔로' 심권호, 열성팬과 핑크빛 기류
- 송중기·케이티, 첫 부부동반 일정 나섰다…'깜짝' 근황
- '이혼' 최병길·서유리 "6000만원 더 줘" VS "물타기 그만"(종합)
- 양상국, 故 박지선 향한 그리움…"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줘"
- 'BJ 추행 혐의' 걸그룹 멤버 오빠, TV 제보 받는다…가정폭력 의혹도 나와
- 김종민, 잇단 사기 피해 "아직도 못 받은 돈 많아"
- 박하선, 따돌림·스토킹 피해 고백…"결혼 직전까지 찾아와"
- 'GD 열애설' 이주연 "男그룹 당 1명씩 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