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공사 '중대 부실시공' 원도급사 재시공 의무화

김태영 기자 2024. 8. 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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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공공 건설 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 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특수 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 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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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하고 예규 발령
서울형 건설혁신의 8대 핵심과제 이해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공공 건설 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 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시는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 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특수 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 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원도급사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 자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편 시는 앞서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의 8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하고,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다.

임춘근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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