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노봉법은 친시장·친기업법…김문수 지명은 반시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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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이 아니겠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봉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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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노봉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 권리"라며 "(기업의)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지속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도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이 아니겠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봉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봉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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