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했다고…아내 무자비하게 폭행한 50대 남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남편이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5일 특수 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45분께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아내가 잔소리를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남편이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5일 특수 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45분께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하던 중 집 안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B씨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B씨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긴급 임시 조치를 결정하고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경기 끝나고 클럽서 수천만원"…소속사 "명백한 허위, 선처 없다"
- "얼굴만 보고 돈 없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내조 전혀 안 해 후회 중"
- 게임에서 만나 '결혼 약속'…2천만원 빌린 뒤 '돌연 파혼'?[결혼과 이혼]
- "신발 벗고 발 올려 남 좌석에 쑥…발에 악취까지 나더라"
- 치즈 롤케이크에 '파란 곰팡이'…10만원 보상 요구한 고객에 회사 반응은?
- 尹지지율, 4주 만에 다시 '하락'…TK·PK는 '상승'[리얼미터]
- [여의뷰] 정치권이 마주한 '개딸·한딸 전성시대'
- 김우진 '3관왕' 등극…한국양궁 사상 첫 올림픽 5종목 석권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심사 결국 연기…'연돈볼카츠' 갈등 변수로
- 경기 패하자 사타구니 가격…유도 조지아 선수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