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깜깜이·묻지마 급여… 지역주택조합 불법 적발

이화랑 기자 2024. 8. 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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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7곳에서 100건에 육박하는 위법과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18곳 중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 사례 9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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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7곳 실태조사… 위법·규정 위반 94건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 사례 94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한남4구역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의 모습이며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스1
서울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7곳에서 100건에 육박하는 위법과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다. 조합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18곳 중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 사례 94건을 적발했다.

실태 조사는 지난 6월1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진행됐으며 부적정 사례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했고 B조합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를 작성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조합은 정기총회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았으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도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D조합은 총회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을 의결하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개략적인 차입금 액수, 이율 상한 등을 밝히지 않고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E조합은 별도 보수 규정이나 인사 규정 없이 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 공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 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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