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이 무단결근?"…양대노총, 서울교통공사 집단 해고에 반발

권신혁 기자 2024. 8. 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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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양대노총 교통공사노조 간부 36명을 해고한 것과 관련해 양대노총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노동탄압"이라며 복직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등 양대노총은 5일 오전 해당 사건 관련 심판회의가 열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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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조 간부 36명 해고한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노동조합 길들이기"
"공사가 이미 승인한 사항…무단결근 아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 6월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지하철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사망 사죄,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4.06.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양대노총 교통공사노조 간부 36명을 해고한 것과 관련해 양대노총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노동탄압"이라며 복직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등 양대노총은 5일 오전 해당 사건 관련 심판회의가 열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19명을 파면하고 17명을 해임하는 등 총 36명을 해고했다. 4명에겐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 대상자들은 노동조합 임원 및 중앙 부서장들로, 노사 단체교섭을 담당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로자지만 노조활동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 해당한다.

양대노총은 교통공사가 "타임오프 초과 조합활동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규정해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노동조합 길들이기와 노동탄압"이라고 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에도 타임오프와 별개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폭넓게 허용해 왔다"며 "서울시가 공사의 조합활동 보장을 지적하고 고발하자 10년이 넘도록 평온하게 유지됐던 공사의 노사관계를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무단결근이 성립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노동자의 결근사실을 모른 채 결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공사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특정한 그 날 노조 간부는 공사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노동조합 단체교섭위원의 출근 여부를 공사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공사가 노조간부들의 결근 사실을 인지했다면 업무복귀 지시 및 상부 보고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지금껏 해고당한 노조 간부들에게 공사는 단 한 차례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사가 인지하고 이미 승인한 사항"이라도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해 기획된 노조탄압"이라며 주장했다.

한편 오는 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 사건을 다투는 심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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