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막아라'…정부, 상품권 규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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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대두된 상품권 관리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연간 발행 한도 제한, 지류 상품권 관리·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품권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대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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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 제정 대신 기존 법 개정에 무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대두된 상품권 관리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연간 발행 한도 제한, 지류 상품권 관리·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품권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탓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해피머니상품권을 계속 발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발행업체에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현금’처럼 사용했던 상품권이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된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적 이유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로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상품권 발행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대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제정 대신 기존 법을 개정해 관리·감독의 공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전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추가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정 전금법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행 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이 넘는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된다. 발행 주체와 발행 한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거래대금의 안전성도 지적되고 있다. 제3자 기관에 신탁이 아닌 예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예치는 당기 말까지 해당 금액을 맞춰두면 돼 선불업자가 거래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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