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김문수 고용부 장관 지명이 반시장적"

박국희 기자 2024. 8. 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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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를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법을 의결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권이 해당 법안을 ‘반기업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해 “김문수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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