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간첩법 개정안 3번 낸 홍익표 “정부 주요 회의 내용, 美측에 실시간 전달도...”

MBC라디오 2024. 8. 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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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북한 말고 다른 나라에 우리 정보 넘기는 사례 비일비재
-통일부 주요 회의 내용, 미국 측에 실시간 전달되기도...
-용산 도청 사건도 유야무야. 간첩죄 적용 불가
-경제스파이, 산업스파이도 비일비재. 간첩죄 적용 필요
-간첩법 개정, 민주당이 막았다? 정치공세. 법원행정처가 많이 반대
-한동훈, 간첩법 개정 원하면 협치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 뒤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간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점을 제기했냐면 간첩법 개정을 막은 게 바로 민주당이다.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걸 막았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은 또 이거에 대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도 있었는데 관련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19대 국회 때 구체적으로 2013년이었는데요, 이때부터 21대까지 내리 세 번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 진행자 > 총선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 홍익표 > 요즘 약간 휴식도 했고요. 그동안 해외 초청 이런 게 있어서 해외에 서너 차례 갔다 오고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어요? 아무튼 가장 먼저, 정확히 형법이죠?

◎ 홍익표 > 형법 개정안입니다.

◎ 진행자 > 보통 간첩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정안을 최초 발의하신 분이

◎ 홍익표 >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전에도 예를 들면 17대 최재천 의원이나 18대 국회에서 송민순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했고 19대 때는 제가 제일 먼저 냈고, 21대.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럼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된 게 오래된 얘기입니까?

◎ 홍익표 > 형법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그렇게

◎ 진행자 > 계속?

◎ 홍익표 > 네, 이어진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이 19대 때 개정안을 발의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홍익표 > 갑자기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면서 주로 동방명주나 중국 얘기 많이 꺼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중국과 관련된 이런 간첩죄의 경우에 대부분 적국인 북한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현행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명확하게 현 정부에서 주적이라고까지 하고 적국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중국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련된 경우에 지금도 계속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정부여당 측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유출된 쪽은 중국 동포인데 정찰총국 요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죠.

◎ 홍익표 > 사실상 정찰총국 요원이라는 것이 확인되거나 또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건 형법이 아니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로버트 김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그 앞서

◎ 진행자 > 유명한 사건이죠.

◎ 홍익표 >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그래서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있다가 별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와 관련된 만나가지고 하나 문서를 줬다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분이 징역형 거의 20년 가까이를 받았다가 한 10여 년 살고 나중에 또 가택연금 되고 그랬거든요.

◎ 진행자 > 간첩죄였던 겁니까?

◎ 홍익표 > 간첩죄죠.

◎ 진행자 > 미국에서?

◎ 홍익표 > 네.

◎ 진행자 > 이번에 수미 테리 박사도 간첩죄 아니에요?

◎ 홍익표 > 그런 걸로 적용되었죠.

◎ 진행자 > 기소가 됐다는 게

◎ 홍익표 >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미국은 외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 미국은 로비스트법이 로비스트가 합법화돼 있잖아요.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동맹과 관계 우방국이라고 관계에서도 정확하게 이 법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죠.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쪽 재판이 진행되는 것까지 보고 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형법 개정안, 간첩죄 구성요건에 있어서 적국에서 범위를 넓히고 외국으로 해야 된다?

◎ 홍익표 > 외국 또는 외국단체

◎ 진행자 > 발의를 하신 건데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왜 처리가 안 됐습니까?

◎ 홍익표 > 형법이나 민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다들 부정적이에요. 보수적, 제가 정치적 보수가 아니라 형법이나 민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 진행자 > 이른바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다?

◎ 홍익표 >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인 행태를 법조인 출신들, 의원들, 그리고 이 법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심지어 법무부까지 동의를 안 했어요.

◎ 진행자 > 법무부도?

◎ 홍익표 > 예, 제가 19대 때 낼 때는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2013년이니까. 법무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 진행자 > 반대 논리가 뭐였어요?

◎ 홍익표 > 일단은 법 적용의 여러 가지 국가 기밀과 관련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이 법안이 제가 낸 취지가 다 알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방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을 위해서도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제 취지였기 때문에 더 반대를 했겠죠.

◎ 진행자 > 혹시 거기에는 반대 논리는 혹시 동맹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개념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을까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작용을 한 거죠. 그때는 중국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거의요.

◎ 진행자 > 동맹에게 정보에게 정보 넘긴 건데 이걸 꼭 간첩행위로까지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혹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까요?

◎ 홍익표 >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북한 문제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영안모자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영안모자 말고 백 회장 말고 북한이나 적국 말고 외국에 우리의 정보를 넘겨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홍익표 > 비일비재합니다.

◎ 진행자 > 비일비재하다고요?

◎ 홍익표 > 네, 사실은 굉장히 아슬아슬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관료 사회라든지 또는 법조계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저도 옛날에 통일부에 근무해보고 관료들도 쭉 보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도 미국 측에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진행자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홍익표 > 예를 들면 제가 그때 통일부에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관련된 내부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넘어가요, 미국 쪽에.

◎ 진행자 > 미국 대사관에 준다는 겁니까?

◎ 홍익표 > 대사관이라고 제가 꼭 칭하지 않겠는데 하여간 이미 미국 측에 다 전달되고 미국 쪽에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께서도 굉장히 언짢아하시고.

◎ 진행자 > 거의 실시간으로 넘어갑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내부 회의 자료가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최근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도청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 유야무야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굉장히 화내야 될 일이고 그런 경우에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간첩죄가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형법상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예를 들어서 통일부 내부 회의 자료가 넘어갔다라는 예를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서 그냥 내부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 정도의 전언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회의 속기록에 넘어가는 겁니까.

◎ 홍익표 > 거의 회의 내용이

◎ 진행자 > 문서 형태로 넘어가 버리고 겁니까?

◎ 홍익표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때 따로 한번 미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보면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우리 정부가 어항이었네요, 속이 다 훤히 비치는 그 정도라고 한다면.

◎ 홍익표 > 다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장관 포함한 저도 그렇고 성향들도 어떤 식의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통일부뿐만 아니라 외교부라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실시간으로 접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방첩활동이어야 됩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나 정부여당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국정원법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은 국정원법에 방첩활동을 못하게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방첩활동이라는 건 일종의 반 스파이 활동 아니겠어요.

◎ 진행자 > 우리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건 국정원에서 소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막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직접적인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지 정보 획득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홍익표 > 예를 들면 국정원법 때문에 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국정원이 취득해서 굉장히 중대한 정보, 예를 들어 간첩 활동과 관련된 스파이 활동 관련된 게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넘겼는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사건이 터졌다면 국정원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방첩활동 대 스파이 작전의 문제점이 생긴 거고 더군다나 이건 정보사, 정보기관 내의 문제예요. 이걸 국정원법 탓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에서 부정이 생겨서 수사 못하면 검찰법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 진행자 > 미국 말고 일본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간답니까?

◎ 홍익표 > 아마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게 국제 사회에서도 최근 들어와서 더 법이 강화되고 있고 그 이유인즉슨 동맹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동맹관계라는 건 특수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스파이, 산업스파이 때문에 산업스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비일비재한데 이거를 간첩죄로 처벌하면 굉장히 무겁게 형벌 처벌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회사에 끼친 손해 손실, 이런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기관의 활동을 보면 블랙요원하고 화이트요원 있잖아요. 블랙요원은 진짜 민간인으로 완전히 위장된 신분으로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홍익표 >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블랙요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체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블랙인지 정보기관 사이에.

◎ 진행자 > 정보기관 사이. 우리 국내 정보기관 사이에?

◎ 홍익표 > 우리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블랙이 예를 들면 중국, 미국, 일본의 블랙이 누군지 우리도 알고 있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우리의 블랙요원을 미국 CIA도 알고 CIA 블랙요원을 우리 국정원도 알고 그런 식으로.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쪽 블랙요원이 잡히면 상대국의 블랙요원도 같이 잡아서 대개 맞교환을 합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가 포로 맞교환,

◎ 홍익표 > 대개 그런 게 정보 세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법이 확정이 안 되면 우리 정보기관으로서는 날개가 꺾인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데

◎ 진행자 > 근데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는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 홍익표 >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정상적으로 말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협조해달라, 국제사회 변화 이런 거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사실하고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반대를 많이 했고

◎ 진행자 > 그랬다면서요.

◎ 홍익표 >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다 소극적이었어요. 부정적이라는 표현보다 소극적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이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일단 인권적 발상 아주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 홍익표 > 그렇죠. 우리 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저도 검찰에 정보를 털렸는데 통신 조회.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홍익표 > 이런 거죠. 이런 간첩죄나 법 적용이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내에 반대되는 정파를 향해서 총부리를 휘두를 수 있다에 대한 우려가 너무 강해요.

◎ 진행자 > 옛날 독재 시절에

◎ 홍익표 >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나 검찰 등 이런 소위 정보기관이나 또 수사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같이 만드느냐가 같이 가줘야 돼요.

◎ 진행자 > 민주적 통제라 하면?

◎ 홍익표 >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를 해놓고 개인정보를 조회해놓고 왜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안 밝히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간첩 잡는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인권침해로 가면 안 되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절차적인 규정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면 된다.

◎ 홍익표 > 그렇죠. 제가 정보위도 있었는데 정보위에 보고업무를 확실히 하든가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대한 활동을 좀 더 감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진짜 이 법을 하고 싶다면 민주당과 여야가 협치 협의를 해서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 법도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책임 있는 여당 대표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말씀 여기서 잠깐 끊고 본방에서는 이 정도로 소화를 하고요. 시간되시죠? 저희가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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