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노란봉투법은 민생법안…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자를 지명하는 것이야말로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탄압하지 말고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자를 지명하는 것이야말로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탄압하지 말고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치과의사 수입 얼마길래…전혜빈 "♥남편, 쓰는데 무리 없이 벌어와" - 머니투데이
- "손흥민이 3000만원 술값 결제"…거짓말 들키자 황당한 변명 - 머니투데이
- 전도연, 뼈있는 일침 "버릇없는 후배 없진 않아…나도 뒤에서 욕해" - 머니투데이
- 고준희, '버닝썬 루머' 눈물 해명 후…"부모님도 마음고생 심했다" - 머니투데이
- 16살 어린 시누이랑 영상 찍은 미나…"불편해" 지적 쏟아진 이유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25억"…최민환, 슈돌 나온 강남집 38억에 팔았다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700원짜리가 순식간에 4700원"…'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 전직 경찰간부 구속 - 머니투데이
- "수능 시계 잃어버려" 당황한 수험생에 '표창 시계' 풀어준 경찰 '감동'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