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정치파업 레버리지 높여…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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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되는 데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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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되는 데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오늘 8월 임시국회 첫날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또한 “만약 이 법(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존에 이 법안에 있던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외에도 추가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배상 책임을 면제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이 법을 막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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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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