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8월 국회서 민생법안부터 여야 합의 처리하자"

이성훈 기자 2024. 8. 5. 10: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린다. 오늘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멈추고 부디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 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 교제 폭력 방지법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저출생과 연금개혁,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