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탄핵·특검 대신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 대신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부터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5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린 모습은 극한 대립밖에 없다”며 “지난 두달 동안 국회서 발의된 탄핵안만 7건, 특검법은 9건이고 ‘방송장악 4법’과 같은 반민생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두달 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다. 민생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민주당에 호소한다. 오늘 시작되는 8월 임시 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멈추고 부디 민생으로 돌아올 것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공개 제안을 하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그리고 여야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가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으로 꼽은 것은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 운임제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방지법 등이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저출생과 연금 개혁, 그리고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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