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치킨 먹고 응급실"…4년 전 사진으로 환불 요청한 뻔뻔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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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점 고객이 "닭이 덜 익었다" 등의 이유로 업주에게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으나 알고 보니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우선 환불 조치를 한 뒤 손님에게 해당 치킨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손님으로부터는 그 어떤 사진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손님 측에 다시 연락했고 이들은 "아이의 청심환 비용만 달라"며 계좌번호와 함께 덜 익은 치킨 사진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손님이 보내준 치킨 사진을 보고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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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치킨점 고객이 "닭이 덜 익었다" 등의 이유로 업주에게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으나 알고 보니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업주 A씨가 겪은 황당한 사연을 보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한 손님으로부터 "치킨 한 조각이 눅눅하다"며 환불 요청을 받았다. 이어 바로 다음 날 같은 손님이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탈이 나서 응급실로 갔다'고 재차 항의했다.
이에 A씨는 우선 환불 조치를 한 뒤 손님에게 해당 치킨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손님으로부터는 그 어떤 사진도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A씨는 3일 뒤 역시 같은 손님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에서 손님은 "귀사 초기 대처에 유감을 표한다" "일 크게 만들 생각은 없다" 등 말로 A씨를 압박했다.
아울러 "보상 방안을 떠나서 돈으로 갑질할 생각 죽어도 없다"면서도 "아이 엄마가 방송국 보도국 사람들과 미팅 예정이니 조속한 연락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손님 측에 다시 연락했고 이들은 "아이의 청심환 비용만 달라"며 계좌번호와 함께 덜 익은 치킨 사진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손님이 보내준 치킨 사진을 보고 의아해했다. 해당 사진에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치킨과 함께 새우과자, 그리고 유선지가 함께 있었다. 모두 A씨 가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음식과 재료였다.
수상히 여긴 A씨는 검색을 통해 해당 사진들이 2020년과 2023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진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퍼온 사진이라고 하니 며칠 뒤 연락주겠다면서 지금 연락 두절이다.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JTBC에 전하며 분개했다.
해당 방송에 패널로 참여한 박지훈 변호사 역시 "민사뿐만이 아니다. 거짓 사진으로 돈을 얻어내려 한 것이다. 형사적으로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의견을 보탰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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