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들어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안 쉴 듯
‘방송 4법’ 등 전자 결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국내로 여름휴가를 떠난다. 내수 진작 등 민생 행보 차원에서 전통시장이나 군 시설 등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휴가 중에도 여야 간 경색 국면은 쉼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4일에도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휴가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휴가 기간 윤 대통령은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며 민생 행보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고위 공직자들은 휴가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6박7일간 여름휴가를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야 7당이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됐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시간문제다. 이 법들이 각각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거쳐 야당 주도로 통과된 만큼 정부에 이송되면 긴 시간을 두지 않고 휴가 중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의 법안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면서 정국 경색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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