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에서 신체부위 몰래 촬영한 60대…"술 먹고 실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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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객차 안에서 "어떤 남자가 카메라로 여성을 찍고 내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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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객차 안에서 "어떤 남자가 카메라로 여성을 찍고 내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를 근거로 추적해 흥선역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무음으로 촬영이 가능한 앱'이 발견됐다.
A씨는 이날을 포함해 5일간 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진 찍힌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들도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고 실수를 했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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