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체 이달 중 구성"

서대웅 2024. 8.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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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체를 이달 중 구성하고 논의를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5일 현장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방문한 대전 대덕구 한미타올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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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체계 등 논의 본격 시작"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체를 이달 중 구성하고 논의를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25일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5일 현장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방문한 대전 대덕구 한미타올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5일 결정·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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