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37년 만에 처음 1만원 넘겨

유지희 2024. 8. 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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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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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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