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한전 부지 돌려달라"…봉은사,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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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가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권한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7-1부(한규현·차문호·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봉은사가 한전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 항소심(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봉은사는 지난 2020년 70년대 부지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토지 권한에 대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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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봉은사가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권한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7-1부(한규현·차문호·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봉은사가 한전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 항소심(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봉은사는 강남 개발이 시작되던 지난 1970년 영동2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봉은사 소유 토지 31만 4968㎡(약 10만평)를 정부에 매각한 바 있다. 이후 해당 토지는 한전 부지로 바뀌었으며, 한전은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에 부지를 매각했다(약 10조원).
이후 봉은사는 지난 2020년 70년대 부지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토지 권한에 대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매각 당시 봉은사가 조계종 직영이 아니었으나, 정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통해 매입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봉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지 전 토지가 원고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조계종 총무원이 당시 배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봉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냈으나 역시 패소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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