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확정…月 209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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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 오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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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 오른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건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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