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은 1.3조 규모 사회기여', 보유세 면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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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5일 SH공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보유세 면제를 요청한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감안해 달라는 취지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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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SH공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보유세 면제를 요청한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감안해 달라는 취지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해당 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가구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도 재산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 사이의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재산세를 감면받고 40~85㎡ 면적에선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다.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고 60㎡ 초과 면적에선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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