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 월급 기준 '209만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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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되며 사상 첫 '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저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21일부터 7월12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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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저 고시했다고 밝혔다.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1만원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21일부터 7월12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 1만2600원과 동결(9860원)을 제시한 뒤 4차례의 수정안을 통해 임금 격차를 900원까지 줄였다.
하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설정했다. 노사는 해당 구간 안에서 각각 1만120원,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해 표결에 부쳤다.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하면서 표결에는 이들을 제외한 23명만 참여했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안(1만120원) 9표, 사용자위원안(1만30원) 14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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