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부상재해 40% 줄였다

황보준엽 기자 2024. 8. 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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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375500)가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현장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통해 재해발생을 대폭 줄였다고 5일 밝혔다.

이길포 DL이앤씨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신문고 참여를 통해 실제 작업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면서 근로자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한 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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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DL이앤씨(375500)가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현장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통해 재해발생을 대폭 줄였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전용 플랫폼인 안전신문고는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을 포함해 위험 신고 등을 통해 안전조치 요청과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안전신문고는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수 참여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상반기에만 작업중지권을 포함해 총 1만 190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작년 동기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실제 재해 발생도 대폭 줄었다. DL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부상재해가 40% 감소했다.

이길포 DL이앤씨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신문고 참여를 통해 실제 작업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면서 근로자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한 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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