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시작‥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여, 거부권 예고

이지선 ezsun@mbc.co.kr 2024. 8. 5.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표결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함께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국회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표결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함께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이른바 '아빠 찬스'를 이용해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들여 수십 배의 차익을 올리고, 재개발구역 빌라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청문특위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3962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