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9번째 자활지원 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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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가 2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열어 9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자활지원위원회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등을 논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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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생계비도 최대 24개월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김경일)가 2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열어 9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자활지원위원회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등을 논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최대 5020만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고, 자립 준비를 마치면 추가로 500만원의 자립지원금도 받게 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최대 24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자활지원 조례와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원으로 피해자 자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소방·시민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이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많은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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