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0원 확정고시…올해보다 17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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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보다 1.7%, 170원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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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를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보다 1.7%, 170원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건 지난 2020년 이후 4년만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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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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