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롤케이크에 '파란 곰팡이'…10만원 보상 요구한 고객에 회사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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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제빵 기업이 곰팡이가 민 빵을 먹고 배탈이 난 소비자와 보상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5일 연합뉴스에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B사의 크림치즈 롤케이크를 구매해 먹다 빵의 크림에서 파랗게 핀 곰팡이를 발견했다.
A씨는 곰팡이를 발견한 후 즉시 편의점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고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B사의 고객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보상 방안을 안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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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명 제빵 기업이 곰팡이가 민 빵을 먹고 배탈이 난 소비자와 보상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5일 연합뉴스에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B사의 크림치즈 롤케이크를 구매해 먹다 빵의 크림에서 파랗게 핀 곰팡이를 발견했다.
해당 롤케이크의 유통기한은 A씨가 빵을 구입한 27일까지였으며 딸과 함께 빵 3조각을 먹은 A씨는 다음 날 새벽부터 배탈이 나 사흘간 설사와 구토에 시달렸다. 다행히 A씨의 딸은 별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곰팡이를 발견한 후 즉시 편의점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고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B사의 고객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보상 방안을 안내받았다.
B사는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 보상 및 자사 제품을 살 수 있는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그리고 자사의 제품 몇 가지를 제공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더 이상 그 회사 제품을 먹고 싶지 않은데 빵이나 빵을 살 수 있는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B사의 보상 방안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A씨는 보상으로 최소 10만원을 요구했고 B사는 내부 규정상 해당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빵의 곰팡이가 유통 과정에서 냉장 보관을 못 해 생긴 것이기 편의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주장했다.
끝내 A씨가 "보상은 필요 없고 이번 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자 B사 담당자는 "그렇게 하시라. 저희에게 10만원도 큰 돈"이라고 대응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빵을 먹은 후 장염이 생겨 설사를 많이 했는데 돈이나 뜯어내려는 듯한 사람으로 인식된 점이 불쾌하다. 보상금은 필요 없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업체는 따끔하게 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B사는 "당사 제품을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해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해당 건은 제조가 아닌,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내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치료비 등의 지원을 안내해 드렸던 사안이다"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러면서 "고객께서 기준 이상의 보상을 말씀하셔서 요청을 들어드리기 어렵다는 양해를 구했는데, 고객의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응대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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