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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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신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 등록이 가능하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등록 동물에 대해 신고를 이행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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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신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물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참조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등록 동물에 대해 신고를 이행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도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뒤인 10월 한 달간 미 등록자 대상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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