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어선 불법 건조·개조 처벌’ 발의
노준철 2024. 8. 5. 08:28
[KBS 부산]어선을 불법 건조·개조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허가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할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어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어선법에는 어선을 불법 건조·개조했을 때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불법 건조·개조된 어선은 선박의 복원성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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