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 원 약식기소

유영규 기자 2024. 8. 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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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어제(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그를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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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어제(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는데,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습니다.

이어 인근 병원에서 추가로 진행한 채혈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그를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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