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강행…與 거부권 건의 예고

전혜인 2024. 8. 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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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2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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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2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지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회의에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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