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뒤 알게된 아버지의 군 복무 중 순직…법원 "보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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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 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군인의 유족이 뒤늦게 순직 사실을 알고 군을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A 씨는 이를 바탕으로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유족이)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1956년)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의 완성으로 급여 청구권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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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 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군인의 유족이 뒤늦게 순직 사실을 알고 군을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의 부친은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1954년 막사 신축 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지면서 다쳤고, 약 1년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받다 1956년 1월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만 3세였고, 모친은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A 씨는 1981년 진정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부친이 복무 중 병사했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1997년에서야 육군은 A 씨의 부친을 순직자로 다시 분류했으나 A 씨를 비롯한 유족에게 이를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10월 A 씨 부친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를 바탕으로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유족이)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1956년)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의 완성으로 급여 청구권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A 씨 사건에 적용되는 옛 군인사망급여규정은 '사망급여금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정관리단 측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입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따지는 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으로 청구인이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신의칙을 적용해 소멸시효 주장을 물리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군 복무 수행 중 사망했는데도 육군본부는 이를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망인에 대한 순직 결정을 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원고가 군인사망보상금은 물론 국가배상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A 씨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정관리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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