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위해 모두 나서야 할 때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해당할 정도로 온라인은 이미 아이들 일상에 깊이 침투해 있다. 문제는 아직 온라인 세상의 안전장치들이 아이들을 유해 콘텐츠, 범죄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데 있다. 소셜미디어는 매일 아이들에게 유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여러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도 벌어지고 있으며, 때론 소셜미디어가 그 피해를 증폭시키기도 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 조사자료'에 따르면 학생 14.4%가 '인터넷에서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를 접한 경로로 대부분 소셜미디어(68.3%)를 꼽았다.
따라서 온라인 유해 정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소셜미디어 관련 규제 및 법안이 부족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소셜미디어 규제를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미국 뉴욕주는 18세 미만에게 알고리즘 콘텐츠 추천 금지,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 금지를 각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유럽연합은 SNS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해 인터넷서비스 계정 가입을 제한한다. 영국도 사업자에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행히 22대 국회 들어 아동·청소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부작용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향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SNS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 하거나, 청소년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일명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을 도입하자는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선진국 제도를 참고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늦기 전에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예방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이미 심각한 수준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성범죄 관련 교내 예방 교육은 현재 연 1~2시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속한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근절을 위한 무료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아동들을 직접 만나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즉, 온라인상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온라인 세상 속 아이들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에 나섰으면 한다. 이는 미래 세대가 유해한 디지털 알고리즘에 갇혀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자, 아이들 스스로 폭력과 범죄를 알고 자기자신을 지킬 힘을 길러주는 일이다. 법, 제도,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과 변화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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