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등 野 정치인 '통신 조회' 파문

제주방송 신동원 2024. 8. 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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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검찰이 본인의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4일) 본인 SNS를 통해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라는 글을 남였습니다.

그가 공개한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보 문자 메시지를 보면, 통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서울중앙지점 반부패수사제1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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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총선 국면서 '통신 조회'..7개월 뒤 사실 통보
민주당 "심각한 선거개입·여론조작"
검찰 "적법한 통신영장 집행..사찰 아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본인 SNS에 공개한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보 문자 메시지 (이 의원 SNS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검찰이 본인의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4일) 본인 SNS를 통해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라는 글을 남였습니다.

그가 공개한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보 문자 메시지를 보면, 통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서울중앙지점 반부패수사제1부입니다. 올해 1월 4일 수사 목적으로 이 후보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 외에 다른 의원들도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SNS를 통해 같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무도한 정치검찰의 수사남용을 반드시 뿌리까지 다 뽑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 노종면, 박범계 등 의원 10여 명도 주말 사이 민주당 의원 채팅방에서 통신 조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외 다수의 언론인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식의 통신 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하며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사찰해도 되는건가"라며 "이렇게 모아온 자료로 협박하고 회유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방식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조회는 올 1월에 이뤄졌다고 한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통지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라며,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이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어 이 전화번호들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라며 "수사팀은 위 통화내역에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돼 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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