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야 "전방위 사찰"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올해 초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사건과 관계 없는 전방위적 사찰이며, 총선 뒤 뒤늦게 통지해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법적 절차에 따랐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검찰의 통신 가입자 조회 통지 문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가 지난 '1월 4일',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고, 그 목적은 '수사'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초 이뤄진 통신 조회가 7개월이 지나 이번 달 들어서야 통지된 겁니다.
이 문자는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와 추 의원의 통신 조회 문서번호는 '2024-87'로 일치합니다.
검찰이 같은 건으로 조회를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과 관계없는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 가입자 조회가 무더기로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전 현직 기자들은 물론, 자신의 가족과 고교 동문 상당수도 통신 조회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하자 "정치 사찰"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권과 언론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통신 조회 사실이 7개월이 지나 통보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입니까?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입니다."
검찰은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어 법에 따라 통지 유예를 한 것"이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회는 아니"라면서도, 통신 조회 규모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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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3917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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