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출점 규제 완화…업계, "실효성 의구심"

김진희 기자 2024. 8. 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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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랜차이즈로부터 동네 빵집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다만 출점 제한 거리를 종전 500m에서 400m로 줄이고 신규 출점 가능 점포 수를 전년 대비 2%에서 5%까지 늘리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2013년 제과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프랜차이즈 점포 수 출점을 제한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 점포 수 제한도 전년 연말 대비 2% 이내로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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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점 제한 거리 500→400m…신규 출점 2→5% 조정
더본코리아 빽다방빵연구소, 출점 제한 브랜드 추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사)대한제과협회 회원들이 대·중소기업 전국 제과점 상생 경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 프렌차이즈 제과점과 자영제과점의 상생을 위한 협약이 올 해 8월 7일 종료된다. 협약 내용은 대기업 프렌차이즈 제과점은 신설 점포수를 매년 전년도말 점포 수의 2%이내 범위에서 허용하고 기존인근 중소제과점의 근접(도보 기준 500 이내)을 자제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부터 동네 빵집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다만 출점 제한 거리를 종전 500m에서 400m로 줄이고 신규 출점 가능 점포 수를 전년 대비 2%에서 5%까지 늘리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가하며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와 대형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대한제과협회 등은 6일 협약식을 열고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5년 연장하는 새로운 내용의 협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지키기위해 도입됐다. 2013년 제과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프랜차이즈 점포 수 출점을 제한했다.

그간 동네빵집 반경 500m 내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이 제한됐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 점포 수 제한도 전년 연말 대비 2% 이내로 가능했다.

협약 당사자들은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처음 도입된 11년 전과 최근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다. 실제 카페, 편의점과 같은 빵을 파는 업체들이 신규로 생겨나면서 오히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 대한 역차별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빽다방빵연구소' 역시 출점 제한 브랜드로 추가될 계획이다.

빽다방빵연구소 관계자는 "이미 소상공인과의 상생차원에서 개인제과점과 일정거리 이상의 장소에 출점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확대는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생협약을 두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500m나 400m나 100m 차이인데 얼마나 효과가 크겠나"라며 "출점 점포 수를 전년 대비 5%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중소 브랜드의 경우 점포 수가 얼마 되지 않아 매장을 추가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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