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정·가품 판매한 50대 실형·9억여원 추징

김용태 2024. 8. 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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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택배를 이용해 무허가로 판매·유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한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3천600여만원을, A씨의 직원 40대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A씨로부터 공급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 140여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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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택배를 이용해 무허가로 판매·유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한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3천600여만원을, A씨의 직원 40대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전문의약품과 가짜 비아그라 등 가품을 택배를 이용해 760여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각각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수십억원에 구매해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로부터 공급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 140여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체계와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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