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서울시 예규로 건설사 책임 강화

김기훈 2024. 8. 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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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건설 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시는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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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중대 부실시 의무화…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해 원도급사 책임시공
공사 지연과 추가 사고 예방해 시민 안전 확보…"'부실공사 제로 서울' 실현"
'부실공사 제로 서울' 8대 핵심과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건설 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원도급사에 '책임 시공'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부실공사와 재시공 지연을 막고 추가사고를 예방해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부터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 개정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예규로 제정됐으며,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때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된 특수조건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시는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는 일반조건의 내용과 유사하게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관행타파 제도혁신, 민간건설 관리체계 혁신, 산업체질 강화 의식개선을 위한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과제가 담겼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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