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회사가 강제로 지정…위법 아닌가요 [슬직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게 돼 있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직장갑질119 김도하 노무사는 "노동자가 노동청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사용자의 연차시기 변경권을 남용하거나, 사업주의 여름휴가 사용 시기에 맞춰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A씨처럼 회사가 연차를 특정일에 쓰라고 지정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31일∼6월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계획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4%가 ‘없다’고, 31.1%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올해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유보한 셈이다.

직장갑질119 김도하 노무사는 “노동자가 노동청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사용자의 연차시기 변경권을 남용하거나, 사업주의 여름휴가 사용 시기에 맞춰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연차마저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왼손 식사·6시 러닝”…1500억원 자산가 전지현의 ‘28년 지독한 강박’
- “8억 빚 파산한 중학생”…박보검, ‘몸값 수백억’에도 ‘이발 가위’ 쥔 진짜 이유
- “물리학도 윤하·6억 지민·50억 아이유”… 미래 틔우는 ‘장학 릴레이’
- ‘국민 안내양’ 김정연, 3일 KBS1 ‘6시 내고향’서 마지막 운행
- “식당서 커피머신 치웠더니 매출 10억”… 4번 망한 고명환의 ‘독한 계산법’
- 황대헌 폭탄선언, 中·日 뒤집혔다…“‘트러블 메이커’ 메달리스트의 충격 고백”
- “40도 세탁은 진드기에게 온천”…이불 속 ‘55도의 법칙’ 4단계
- “텅 빈 쌀통에서 71억”…조정석·남궁민·안보현, 공사장 배우들의 ‘훈장’
- “스타벅스 빌딩까지 다 던졌다” 하정우, 7월 결혼설 앞두고 터진 ‘100억원’ 잭팟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