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회사가 강제로 지정…위법 아닌가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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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게 돼 있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직장갑질119 김도하 노무사는 "노동자가 노동청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사용자의 연차시기 변경권을 남용하거나, 사업주의 여름휴가 사용 시기에 맞춰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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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에 지장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A씨처럼 회사가 연차를 특정일에 쓰라고 지정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31일∼6월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계획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4%가 ‘없다’고, 31.1%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올해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유보한 셈이다.

직장갑질119 김도하 노무사는 “노동자가 노동청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사용자의 연차시기 변경권을 남용하거나, 사업주의 여름휴가 사용 시기에 맞춰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연차마저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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