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끊기면 안돼" "경제력 안돼"···日서 부모 시신 잇따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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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령의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같이 살던 자녀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자녀가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새벽, 일본 니가타현에서 66세 남성이 90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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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부모를 50대 자녀가 부양 문제 심각
일본에서 고령의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같이 살던 자녀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자녀가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새벽, 일본 니가타현에서 66세 남성이 90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작년 10월에는 이시카와현에서 65세 남성이 91세 아버지의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검거됐다. 아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 시신을 방치했다”고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건의 배경에는 '8050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8050 문제란 80대 고령 부모가 50대 무직 자녀를 부양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실제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시체 유기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40대 19명, 50대 52명, 60대 31명, 70세 이상 24명으로 과거 10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40~60대 무직이었다. 그들은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40~64세 은둔형 외톨이 수가 2019년 61만3000명에서 지난해 84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및 부양 가족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대응 매뉴얼을 책정해 각 지자체 상담 창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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