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부실공사 시 재시공 의무”…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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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일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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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한 것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일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을 정비했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부실시공 시 원도급사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시는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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