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허벅지 만져" 여중생들 짜고 거짓말…교사 억울한 죽음[뉴스속오늘]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7년 8월 5일,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상서중학교에서 한 남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이 교사가 "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부모에게 일렀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들이 말을 바꿔 교사의 결백을 주장한 것. 그런데도 교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무엇이 그를 벼랑으로 몰아세웠을까.
사건은 전교생 19명 중 여학생이 8명이던 전북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여학생 한명이 자기 부모에게 "A 교사가 폭언과 함께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하면서부터다. 두 여학생의 학부모는 교장에게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선에서 발언의 진위 파악 확인을 부탁했다.
하지만 교장은 발설하지 말아 달라는 학부형들의 말을 무시했다. 인권인성부장이었던 체육 교사에게 관련 발언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 이에 체육 교사는 전교 여학생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을 불러 A 교사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 적으라고 했다. 이때 체육 교사는 '신체접촉의 이유는 빼고 쓰라'고 지시했다.
학생들의 쓴 내용을 확인해보니 A 교사는 여학생의 어깨와 허벅지, 볼 등을 주무르고 만졌다고 적혀있었다. 학교는 이 진술서를 근거로 교육청에 A 교사의 학교폭력 성추행 사실을 보고하고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된 후 상황은 반전됐다. 여학생들 모두가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맨 처음 A 교사에게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학생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 것은 A 교사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성추행 신고 하루 전날 국어 교사의 지시로 1학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전 귀가했는데 2~3학년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 교사였던 A 교사가 1학년들만 예뻐해 일찍 집에 보낸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이 학생은 특히 휴대전화 문제로 A 교사에게 혼까지 난 상태라 성추행 얘기를 지어냈다고 했다.
이어 여학생들이 하나둘 진술을 번복했다. A 교사가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을 잡았다고 진술한 학생은 "선생님께 반지 사이즈를 재달라 부탁했더니 실로 손가락을 감아 길이를 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교사가 자기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한 학생은 "수업 중 다리를 떠니 선생님이 복 떨어진다며 무릎을 툭 친 것"이라고 번복했다.
실제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A 교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A 교사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센터는 2차 조사에서 "당신이 결백하다면 거짓말한 학생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다그쳤고 A 교사는 결국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 교사는 사건 당일 수업 중 출근정지를 당하며 학교에서 강제 퇴출당했고 경찰의 내사 종결 이후 곧바로 직위해제 됐다. 추후 직위해제가 해제됐지만, 부안교육청은 A 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지 않고 40일 휴가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또 타학교로 전보 조처한다는 문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시켰다.
A 교사는 학생들의 진술 번복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기대를 가졌으나 전북 교육청에서 오히려 A 교사를 감시하기로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단이 사라지자 절망에 빠진 A 교사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건 이후 식음을 전폐한 A 교사는 사망 전날까지 12일 동안 단식했다고 전해진다.
이어 유족들이 관련 기관에 항의했지만,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A 교사의 인권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유족들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체육 교사와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를 고소했다. 하지만 의문점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피고소인 전원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 이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교육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질타받았다.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 취재에서 실제로 학생인권센터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추후 "학생들이 과장된 신고를 해서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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