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부실공사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해야한다

이배운 2024. 8.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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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5일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이날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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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5일 발령
원도급사 책임시공 의무…책임 떠넘기기 방지
“원도급사 책임 의식과 공사 안전 확보 기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5일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이날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건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일컫는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업계 의견도 수렴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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