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공사 '중대한 부실' 건설사 재시공 의무화한다

이민하 기자 2024. 8.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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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이 발견되면 건설사의 재시공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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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공사 분야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이 발견되면 건설사의 재시공이 의무화된다. 원도급사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는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일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특수조건 중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앞서 시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반영했다. 또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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