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속도내는 미국·EU…속터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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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진흥과 규제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AI의 기술적 특성을 포괄하는 'AI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 글로벌 AI 선도국의 사례에 비춰 한국도 입법이 시급하며 당장 성급하게 많은 내용을 규율하기보다 기본사항부터 담는 '단계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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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진흥과 규제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AI의 기술적 특성을 포괄하는 'AI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 글로벌 AI 선도국의 사례에 비춰 한국도 입법이 시급하며 당장 성급하게 많은 내용을 규율하기보다 기본사항부터 담는 '단계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NIA 인공지능정책본부 AI법제도센터와 광장·김앤장·화우 등 주요 로펌,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 등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정부는 AI R&D(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해 생태계 육성, AI기술의 부작용 대응을 위한 규제 등을 목표로 조속한 AI 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최근 빠르면 이달에 '대통령직속 국가AI위원회'의 출범과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마련, 지난 5월 'AI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글로벌 AI 규범 주도를 강조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AI기본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총 6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당분간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N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은 AI 경쟁력 강화와 함께 위험성 대응을 위해 각국의 여건을 고려한 규범체계 정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국가 2021년 AI 이니셔티브법'을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연방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법제 내 부처별 지침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 중심의 범부처 규제체계를 구축, 과학기술정책실(OSTP) 예산관리국(OMB) 등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AI 전략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AI 법제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EU다.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적 규제를 골자로 하는 AI 법안을 지난달 12일 관보에 게재했다. 20일 후 발효가 임박한 상태며 이로부터 24개월이 지나면 전면시행된다. 아울러 EU의 AI 규제 거버넌스는 EU 차원과 회원국 간에 이원화돼 있지만 EU 집행위원회와 산하의 'AI 오피스', 회원국 대표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AI보드'가 담당하는 구조를 이미 갖춘 상태다.
영국은 지난해 3월 발간한 'AI 규제백서'와 이에 대한 유관기관의 답변을 취합해 올 2월 발간한 '정부 답변서'를 통해 AI 규제의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일본은 그간 기존 법률로 AI를 관리하면서 기업 자율과 기술개발 촉진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5월 내각부 산하 'AI 전략회의'에서 AI 규제 기본방침과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규제 방침을 밝혔다.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2026년 전면시행한다.
보고서는 각국의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도 AI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AI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법제화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급속한 기술발전을 고려하면 성급히 많은 내용을 규율하기보다 AI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항 입법이 시급하고 AI 관련 다양한 분야마다 별개의 법규를 만들기보다는 AI기본법을 통해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이루는 포괄적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만간 출범하는 대통령직속 국가AI위원회를 '범국가적 차원의 AI 역량결집을 위한 통합적 AI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기구로 정의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AI의 안전·혁신·포용의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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