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통과될 듯…국힘, 표결 불참

김소연 기자 2024. 8. 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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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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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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