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움 복받친 딸 “내 결혼자금 넣은 母 서울 아파트, 친오빠에게 증여한다고…”
“엄마가 서울 아파트 산다며 돈을 빌려 달라 해서…5년간 총 1억을 드렸더라”
“사실상 결혼자금 다 뺏겨 못 모은 셈…이 중 결혼할 때 5000만원은 돌려받아”
“전 증여 안 받아도 되니까 ‘아파트 사겠다고 가져간 제 종자돈만 돌려 달라’고 했더니…”
“그동안 키워준 값이라면서, 못 주겠다고…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연락 끊은 상태”
부모님의 서울 아파트 구매와 관련해 자신의 결혼자금을 넣었다고 밝힌 한 여성 A씨가 남긴 서러움이 담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강타했다.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부모님이 자신의 결혼자금이 들어간 서울 모처의 아파트를 친오빠에게만 증여한다고 한다.
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재산 증여 아들·딸 차별이 부모님의 권한인가요?'라는 제하의 게시물이 지난 3일 새벽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시 35분 기준, 15만1051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틀 새 올라온 게시물들 중 가장 많은 조회수와 댓글을 기록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여성 A씨는 "집값이 오르기 전 15년도에 엄마가 서울 아파트를 산다며 돈을 빌려 달라 해서 저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외하고 사회 초년생인 제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엄마에게 드렸다"며 "5년간 총 1억을 드렸더라. 사실상 결혼자금을 다 뺏겨 못 모은 셈이다. 이 중 결혼할 때 50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1억을 주신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못 받은 돈 제외하고 5000만원인 셈"이라며 "못 받는 돈이라 생각해서 마냥 감사했는데 알고 보니 오빠에게 그때 산 서울 집을 증여하신다고 한다. 지금은 엄마 명의로 오빠가 무상거주 중인데 이제 명의를 오빠에게 넘기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고 6억에 샀던 게 15억이 된 상황이다. 그마저도 저에겐 1억원(사실상 5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월마다 30만원씩 이체하라고 하셨다"며 "(엄마가) '너는 알아서 잘하지만 오빠는 집이라도 있어야 며느리 될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냐'(고 하신다). 사실 오빠 외모가 결혼하기 많이 힘든 조건이다. 아직까지 남자가 집을 해오는 문화이고 장남이라 책임질 것도 많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고 자신의 부모님 입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증여 안 받아도 되니까 '아파트 사겠다고 가져간 제 종자돈만 돌려 달라'고 했더니 못 주겠다고 한다. 그동안 키워준 값이라면서…"이라며 "그래서 알았다고 가지라고 하고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째인데 제가 차단을 해놓으니 엄마와 오빠가 자꾸 남편에게 연락해서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저는 신생아 딸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엄마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제 딸에게 그러진 않을 거 같다"면서 "남편은 '그 돈 없어도 우리 먹고 살만 하지 않냐', '그냥 장모님이랑 잘 얘기해서 풀어라'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차별받는 게 서러워서 친정과 연락을 하기 싫은 상황"이라고 자신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빠마저도 부모가 죽어서 사후 상속도 아니고 '살아생전 마음 가는 대로 증여하겠다는데 너도 1억을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차별이냐고 그거 하나 양보를 못하냐'고 다그친다. 저도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도 알고 모든 순간이 다 싫지는 않았기에 죄책감도 든다"며 "하지만 모든 행사나 집안일이 있으면 똑같은 자식노릇 하면서 1:1로 곗돈 모아 처리하는데 증여 비율을 이렇게 차이나도 그저 부모님 마음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라고 네티즌들에게 공개 질의했다.
끝으로 A씨는 "다시 연락을 한다고 한들 제가 예전처럼 부모님 요구에 다 맞추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 쓰고 가시든, 사회 기부를 하시든 저는 차별만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도 해봤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고 하신다"며 "남편이 자기도 중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해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베스트 댓글은 '남편 폰 차단부터 하세요. 자기만 차단하고 왜 남편만 힘들게 함?'이라는 내용이다. 다음 인기 댓글은 '살아생전 증여가 부모 마음이면 살아생전 불효도 자식 마음이지'라는 댓글이다.
'지금 손절 못하면 평생 호구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들, 며느리보다 딸이 필요합니다. 아들은 15억 아파트 주면서 쓰니(글쓴이)에게는 1억 줄 테니 30만원씩 달라는 것은 '우리의 노후는 니가 책임져라'는 강한 요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1억 받으세요. 1억 받고 손절, 차단하세요. 남편 휴대폰에 친정 사람들의 번호, 카톡부터 차단하세요. 혹시 남편 폰이 ○○○(휴대전화 브랜드명)면 ◇◇◇(휴대전화 브랜드명)으로 바꾸세요. 남편에게도 친정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자신 있으면 연락하라고 강하게 말 하세요. 돈은 아들 주는 부모들의 특징이 노후는 딸에게 바랍니다. 50대 아줌마의 경험담입니다'라는 댓글도 베스트 댓글로 올랐다.
'아니 15억은 공짜로 주면서 1억에 월 30만원? 보모가 자식 차별하는 건 괜찮고 자식이 부모 차별하면 안 되는? 그냥 키운 값이라 하니 그거 주고 이제부터 아들한테 키운 값 받으시고 차별해서 키운 거 효도도 아들한테 받으라고 하세요. 난 키운 값하고 다 줬다고. 그리고 남편폰에는 왜 차단 안했어요? 그냥 차단하고 모르는 번호는 이왕이면 받지 말고 혹 받으면 딸도 차별하는데 사위는 뭔 자식도 아니고 남인데 바쁘다면서 끊으라고 하세요', '6억 주면서 30만원씩 요구한다면 몰라, 꼴랑 5000만원(1억 아니죠) 주면서? 그냥 손절할래요. 그리고 글쓴이 남편 폰 갖고 가서 친정 식구 모두 수신 거부 해두세요. 쓰니 집안일이잖아요'라는 반응도 높은 공감수를 이끌어냈다.앞서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엔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자녀세액공제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기재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현행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 배우자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내린다.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이 사라져 10억원 초과분 구간 기준인 40%가 적용된다. 최저 세율 10억원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최고세율은 낮아지고 하위 과표 구간은 커져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세율 및 구간 조정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25년간 물가와 자산 가격의 상승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개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금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현재 상속세는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에서 연로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만 해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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